임차권등기명령 기재 후 전입신고까지 빼도 되나요? 내년 6월에 2년 전세 만기인데 결혼계획이 잡혀서 올해 9월 10일에
내년 6월에 2년 전세 만기인데 결혼계획이 잡혀서 올해 9월 10일에 에 전세 중도퇴실 할 예정입니다,집주인은 당연히 세입자를 구하고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이사가기 전까지 세입자를 구하지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려고 합니다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만 하는게 아니라 신청후에 기재까지 등기부등본에 된 이후에 이사를 가야 대항력이 생긴다고하는데저는 매매로 신혼집을 구한거라 전셋집 전입신고된것도 빼야하는 상황입니다매매 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꼭 해야해요이럴 경우에는 아파트 잔금날, 즉 신혼집 소유권 등기날인 9월 10일 이전, 즉 전입신고 하기 전에미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8월중에 미리해놓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거까지 확인하고9월 10일에는 전입신고 할수있는가요?1. 임차원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등본까지 며칠 소요되나요?2. 부동산 규제지역 (강남,송파등) 으로 전입신고는 며칠까지해야하는게 의무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 퇴실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먼저인 듯 합나디,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2~3영업일이 소요되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무등본) 열람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