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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g-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한 상태에서 근무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드리겠습니다.외국인(g-1 비자) 친구가 있습니다. 국적은 인도네시아이고 체류기간은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드리겠습니다.외국인(g-1 비자) 친구가 있습니다. 국적은 인도네시아이고 체류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이 친구가 사업장(단순노무)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모든 서류 제출하였고, 스티커 부착할때까지 일하지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커부착관련해서는 추후 연락을 준다고합니다. 현재 10일정도 지난상태인데 아직도 연락이 없네요...제가 궁금한점은, 만약에 이 친구가 이 스티커를 받기전에 일을 하게되면 어떤 처벌이있나요?그리고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것은 보통 이게 어떻게 적발되는지 궁금합니다.요약1.G-1비자를 갖고있는 인도네이시아인이 일을하고싶어함(체류기간은 많이남아있음)2.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해놓은상태인데 아직 스티커 부착은 하지못한상태임.3.이 상태에서 일을하게된다면 어떤 처벌이 있으며, 보통 어떤 경로로 적발되는지?
제가 궁금한점은, 만약에 이 친구가 이 스티커를 받기전에 일을 하게되면 어떤 처벌이있나요?
일단 출입국법상에는
고용한 자, 알선한 자, 외국인 모두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것은 보통 이게 어떻게 적발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입국직원이 해당 사업장 나와서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심 됩니다.
대게 서류 제출이나 뜬금없는 질문을 주고 받다 걸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해서 허가 된 건지 확인하고 일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