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객지에 있는 아들이 매달 부모에게 적금 목적으로 계좌이체시 증여세 대상이
객지에 있는 아들이 매달 부모에게 적금 목적으로 계좌이체시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아들은 아직 미혼이고 객지에 살고 있어 결혼자금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어 매달 부모에게 적금을 이체하고 부모는 부모명의로 적금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만기가 되거나 목표액이 달성되면 아들에게 이체할 계획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돈관리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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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증여세신고 기한 면제한도액 계산, 완벽정리 (2025 최신 개정내용)
증여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재산을 비용 없이 주고받을 때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 면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의 기본 개념과 함께, 관계(부부, 자녀, 며느리, 손자, 형제, 조카 등)에 따라 면세 한도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1. 상속, 증여세 개정안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3. 신고기한과 납부방법4. 증여세 공제되는 금액(자...
객지에 있는 아들이 결혼자금을 모으기 위해 매달 부모님 계좌로 적금 목적으로 돈을 이체하는 경우, 이 행위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지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아들이 부모에게 돈을 보내 적금을 부모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라도, 이체한 금액은 아들의 자산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돈을 대신 운용해주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가 아들의 돈을 임의로 증여로 간주하거나 추가 입금을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들이 부모에게 돈을 증여 목적으로 보낸다면, 증여세 신고는 최초 이체 시점(증여 시점)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매월 이체액이 있고 매번 신고가 번거롭다면,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한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명의 적금을 만기 후 아들에게 돌려줄 때, 증여세 추가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증여세 신고 시 미리 정확한 증여 계획과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자산을 단순히 관리해주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추가 입금이나 무상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 부모와 자녀 간에 증여 계약서나 자금 흐름 증빙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부모 명의 적금으로 아들의 돈을 관리하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매월 이체되는 적립금도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해 한번에 신고 가능.
부모가 아들의 돈을 증여로 간주하거나 추가 입금하지 않는 한, 증여세 과세 위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증여세 걱정 없이 진행 가능하며, 구체적인 절차나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에 맞는 더욱 자세한 답변은 아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