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여권을 발급받으셨을 경우, 기존 여권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위해 등록하셨던 정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민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만 19세 이상부터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여권을 받으셨더라도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별도로 재등록하실 필요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이 경과되었다면 사전 등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