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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 가신후 상속관련하여 진행중 어머니쪽 친정의 서류를 확인중 어머님이
어머니께서 돌아 가신후 상속관련하여 진행중 어머니쪽 친정의 서류를 확인중 어머님이 외가쪽 호적에 없다고 합니다.이해가 안되는 것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요.결혼때 반드시 호적이 이동 되었을거고 이번에 돌아가신후 사망 신고를 했는데 정리가 되었다느데 어째 외가쪽에의 호적이 누락 되어 상속 진행이 안되다는 것인지 답답하네요.어떻게 해야 빨리 상속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건지 아려 주심 감사 하겠읍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슬픔이 크실 텐데, 상속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어머님의 호적이 외가 쪽에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과거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호적 제도였지만, 2008년 1월 1일부터는 개인별로 가족관계를 등록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사망 신고를 하셨다면,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어 사망 사실이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가 쪽의 호적에서 어머님의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마 과거의 호적부상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가족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 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머님의 정확한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먼저, 어머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세요. 이 서류들은 어머님의 출생, 사망, 혼인, 자녀 등 가족관계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이 서류들에도 어머님의 외가 쪽 가족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면,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제적등본 확인
2008년 이전의 호적 관련 기록은 제적등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호적부의 기록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쪽 제적등본과 외할아버지 쪽 제적등본을 모두 발급받아 보세요.
제적등본은 본적지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만약 어머님의 출생신고가 아버지의 혼인 신고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아버지의 제적등본에서 어머님의 이름과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만약 위 서류들에서도 가족관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기록을 찾기 어렵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통해 어머님의 가족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어머님이 외가 쪽 가족임이 입증되는 증거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 증명서, 유년 시절의 기록이 담긴 공문서, 또는 가족들의 진술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및 조언
상속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으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기본, 가족, 혼인) 확인: 현재 어머님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제적등본 확인: 2008년 이전의 기록을 확인하여 외가와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찾습니다.
3) 법률 전문가와 상담: 만약 서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