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관련 있습니다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여름에 3일정도 휴가를 주는데 제가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여름에 3일정도 휴가를 주는데 제가 현재 회사로 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1달정도 인수인계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혹시 이런 상황이라도 3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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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며, 사용 여부는 사직 여부와 무관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또는 휴가)가 남아 있다면,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름휴가"가 법정 연차가 아닌, 회사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복지성 휴가일 경우엔
회사 내부 규정이나 인사방침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가 여름휴가를 ‘연차 소진 + 회사 추가 휴가’ 형태로 운영합니다.
이 경우 퇴직 예정자도 여전히 근로자이므로 규정상 제한이 없다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회사가 규정상 “재직 중인 자” 또는 “퇴직 예정자는 제외”라고 정했다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이유로 휴가 사용을 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라면, 회사가 “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거부 시,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름휴가가 연차휴가 포함이면 사용 가능 (거부 시 수당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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