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및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줄때 이혼한지 8년 9년 정도됫는데 제대로된 양육비를 받아본적이없네요. 책정된 금액보다 적게
이혼한지 8년 9년 정도됫는데 제대로된 양육비를 받아본적이없네요. 책정된 금액보다 적게 주거나 미지급 일때도 있엇고요. 애둘 혼자키우는데 달달이 오만원 입금하더라고요..본인 대출이나 이런거 갚는다해서 일년정도를 그렇게 입금해오다가 이번에 제가 차라리 오만원 입금할거면 하지마라 내가 거지도 아니고 너무한거 아니냐 니까 본인 대출 아직 갚아야한다는 핑계만 되고.. 이번엔 여행 휴가 간 사진 떡하니 올랴둿네오 이런경우도 양육비 재판을하면 받을수있을가요..? 남자라서 글재주가 없어서 두서가없네여..ㅎ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약정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실제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①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 정식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②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먼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③ 이때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판결문 사본, 양육비 미지급 내역 정리표, 상대방 주소지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기본입니다. ④ 직접지급명령이 인용된 뒤에도 지급이 안 될 경우, 강제집행(급여/재산 압류, 공탁 등)을 신속하게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주는 경우 대응 방법
① 약정금액 및 실제 지급금 기록이 반드시 객관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② 지급액이 부족한 부분도 역시 집행권원에 근거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이미 협의·조정·판결 등으로 금액이 확정됐다면, 상대방이 변동 요구를 했더라도 일방적으로 감액할 권한은 없습니다. ④ 미지급/미달 지급 내역서를 잘 작성하고, 은행이체내역, 문자, 카톡 등 입증자료도 꼭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① 법원 판결문(또는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사본 ② 양육비 입금내역(통장사본, 거래명세서) ③ 미지급 일자별 정리표 ④ 상대방 신상정보(주소, 직장 등) ⑤ 기타 가족관계증명서 및 전자소송용 공문서 pdf
① 지속적으로 미지급될 경우 임금압류(근로자), 부동산·예금 등 재산압류가 대표적입니다. ② 상대방의 직장, 은행, 차량 등의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파악할수록 효과적입니다. ③ 법원에 '집행신청서'를 제출할 때, 집행권원과 상대방 재산 내역 자료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④ 최근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국번전용 법적대리서비스 등 별도 전문가 도움도 병행 가능합니다.
① 장기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제재 청구도 가능합니다. ②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보증보험가입, 국가지원금 일시대체지급 등의 제도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이러한 제재 조치는 요청시 공식적으로 반드시 근거서류와 입증자료가 필요하니, 일괄 정리파일로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양육비 미지급·미달 지급이 반복될 때는 반드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② 법원에 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을 신속히 신청하고, 입금내역·미지급 기록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③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행정제재 등 관련 제도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하며...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인 자녀의 평온한 성장을 위해, 모든 부모가 당연히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작은 좌절에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적인 보호 장치는 적시에 활용하셔야 합니다. 항상 질문자님 곁에서 든든한 지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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