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상담 요청 내용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에는 2025년 6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두 달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24건 이상의 카톡·SNS·문자, 전화 5회, 집 방문 2회 등의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기간 중 일부 연락·만남은 피해자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먼저 연락한 경우도 있습니다.구체적으로,6/1, 6/4, 6/7, 6/11은 상호 합의로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있습니다.그리고 6/15은 상대방이 먼저 전화로 연락 온 사실이 있습니다.6/8 피해자가 “감정적인 얘기라면 연락 안 했으면 한다”라고 하여 알겠다고 했으나, 6/9 피해자가 먼저 비행기표 관련 연락을 하였습니다.7/16 피해자가 “집에 찾아오거나 물건 두고 가면 신고”라고 하여 그 이후 해당 행위는 중단했습니다.7/21 연락하지 말라는 점을 언급했으나, 연락을 하지말라는 명확한 의사표현을 합의하에 만나서 이야기 하는 기간에 얘기하고 먼저 연락을 하였는데 저 연락을 하면 신고한다는 답장 이후 연락은 피해자 생일(7/28)에 문자 1회 보낸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7/28일에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이 고소장에는 기재되어있지는 않습니다.궁금한 점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합의하에 만난 경우에도 스토킹 기간에 해당하는지피해자에게 했던 연락이 위협이나 협박이 아닌, 사과와 진심어린 대화를 원하고 행복을 빌어주는 대화였는데 성립이 되는지‘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 이후 피해자가 먼저 연락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신고 의사표시 이후 해당 행위를 중단했다면 처벌 수위에 영향이 있는지고소장 기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기간, 행위 횟수 등)을 어떻게 소명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불송치를 받고싶은데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