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관련 입니다 대출규제 이전이며, 보금자리론 신청 중 이체내역증 추가 제출을 하라고 전달을
대출규제 이전이며, 보금자리론 신청 중 이체내역증 추가 제출을 하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제가 내년 2월 결혼 예정이라 신혼집 마련을 위해 신청을 했는데 3개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이내 혼인신고 기준으로 미혼으로 신청을 했습니다계약금 이체를 예비신랑 계좌에서 제 이름으로 변경해 보냈는데 이럴경우 심사에 문제가 생길까요?문제가 생길경우 추가 서류 (예식장 계약서 등) 제출로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