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원천세 사업소득 3.3% 신고 개인사업자 입니다. 제목 그대로 비자 F4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 하였는데, 3.3%공제만
개인사업자 입니다. 제목 그대로 비자 F4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 하였는데, 3.3%공제만 하고 급여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원천세 신고할때 사업소득 신고와 함께 또 다른 신고를 해야할게 있을까요?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신 개인사업자분의 경우, 3.3% 원천세 공제 외에도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서 3.3% 원천세를 공제하는 것은 올바른 절차입니다. 하지만 원천세를 공제했다고 해서 별도의 사업소득 신고 외에 추가로 신고할 사항이 있을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3.3% 공제는 사업소득 신고와 함께 진행되며, 추가적인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업소득 내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3.3%를 공제한 후, 매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하여 외국인 근로자 본인의 세금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3% 원천세 공제만 해도 원천세 신고를 완료한 것입니다.
사업소득 신고는 이미 원천세 공제와 함께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추가 신고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세무 상황에 따라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외국인 근로자의 세무 처리에 있어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