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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혼전임신 양육비 문제 외국인 여자친구와 몇번 만남을 가지다가 6월 중순에 만남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여자친구와 몇번 만남을 가지다가 6월 중순에 만남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임신했다고 하더라구요. 피임약을 먹고있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갑자기 임신이라니 너무 당황했습니다. 제 아이라고 하는데 확실하지도 않아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더니 외국인 대변하는 사무장 이라는 분이 연락와서 협박식으로 재촉까지 했습니다. 결혼할 생각도 없는데 아이를 출산하려면 빨리 보호자 신청해서 같이 사는것처럼 해야한다. 위장이라도 혼인신고를 당장 해야한다 나중에 이혼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길래 아직 친자가 확실않은 상태에서 계속 빨리 진행해야한다고 하니 이게 사기인가 싶은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상대여자여자분은 낙태를 안한다는 상황입니다.1. 지금 현 상황에서 급하게 혼인신고 등 대응 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출산 후 친자확인을 하는게 확실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2. 출산 후 친자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인지청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때 양육비 지급내용이라던지 법적 대응에서 불리하지 않기위해 지금 단계에서 미리 취해야할 대응이 있을까요?3. 상대방이 한국비자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라는걸 알고있었는데, 갑자기 임신, 혼인 등으로 급하게 요구하니 저는 진실일까조차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한국비자 받기위해서 임신하거나 혼전임신이라고 사기치는 사례가 있을까요?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