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미기재로인한 회수는 누구의 선택인가요? 중거거래로 자전거를 샀는데 집와서 보니깐 미기재 하자들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어느정도 배상을
중거거래로 자전거를 샀는데 집와서 보니깐 미기재 하자들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어느정도 배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일정 금액을 제시하면서 일정금액을 배상금으로 받을것인지 아니면 회수를 하겠다고 연락을 하셔서 질문 드립니다(이미 거래 완료)중고거래에서 (미기재 하자를 발견해서)회수 요청을 하면 선택권은 구매자 에게 있나요? 판매자에게 있나요?
중고거래에서 미기재 하자가 발견되면 원칙적으로는 구매자가 계약해제(반품) 또는 손해배상 중 무엇을 요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판 경우, 매수인은 하자에 따른 계약 해제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회수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받아들일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장소·금액·증거 등에 따라 실제 분쟁 시 조정 과정에서 반품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으니, 증거 사진과 대화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