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취제 2유형 신청하고 학원수업을 듣고 있는데요.저는 근데 내일배움카드는 아니고 일반 수업을 받는 대신 출석부 제출로 인정 처리되어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학원비는 이미 따로 학원에 개인 사비로 할부로 지불하고 있고 수당으로 채우고 있는거죠..그런데 2회차 진행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차피 온라인 수업이고 제가 막달만 아니면 남은 기간 동안(4개월 더) 들을 순 있을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유예처리가 가능하다곤 들었는데 문제는 수당을 지급 못받으면 학원비는 학원비대로 나가고 생활이 너무 어려워질것 같아서요ㅠ임신해도 수업은 그대로 진행하다가 유예 신청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바로 중단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