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1. 혼인신고 이전에 주택구입 목적으로 배우자가 제 통장으로 매달 일정
1. 혼인신고 이전에 주택구입 목적으로 배우자가 제 통장으로 매달 일정 급여를 이체했었는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이 금액을 배우자 항목으로 기입하면 될까요?2. 공동명의는 5:5로 진행예정인데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액 비율은 꼭 5:5로 하지 않아도 될까요?
두 질문 모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규정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1. 혼인신고 이전 배우자 이체금 → ‘배우자 항목’ 기재 가능 여부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배우자 항목은 원칙적으로 법적 혼인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혼인신고 이전이라면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아니라 **타인(친구·연인)**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항목에 바로 쓰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다만, 실제로 결혼을 전제로 한 금전 이전이고, 이후 혼인신고가 이뤄질 예정이라면 증여 또는 차용으로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 포함)로 사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차용금’으로 기재 → 차용증 첨부
2. 공동명의 5:5인데 자금조달계획서 금액 비율
공동명의 지분이 5:5여도, 자금 출처 비율은 반드시 5:5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70%, 아내가 30%를 부담해도 지분을 5:5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담 비율과 등기 지분이 다르면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남편이 1억, 아내가 3천만 원을 부담했는데 지분 5:5로 하면 → 남편이 아내에게 2천만 원 증여한 것으로 간주
그래서 세금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 비율 ≈ 실제 부담 비율로 맞추는 게 안전합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배우자’ 항목 대신 차용·증여로 기재 후 사후 소명
지분 5:5라도 자금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나, 차이가 크면 증여세 검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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