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료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장인어른 외국 장기체류시 저는 한국국적으로 직장 의료보험 있고 제 밑으로 외국인 국적의 장인어른이
저는 한국국적으로 직장 의료보험 있고 제 밑으로 외국인 국적의 장인어른이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에 장기체류 하게될 상황인데 한달이상 외국에 체류시 의료보험 자격상실 기준과 다시 입국했을때 복구하는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국적으로 직장 의료보험 있고 제 밑으로 외국인 국적의 장인어른이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에 장기체류 하게될 상황인데 한달이상 외국에 체류시 의료보험 자격상실 기준과 다시 입국했을때 복구하는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외국인 아내의 건강보험 적용 및 출산·신생아 보험 적용은?(2025년 기준)
1. 외국인 아내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 2024년 4월 3일 이후 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직장...
귀하의 질의로 장인이 귀하의 건강보험의 외국인 피부양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즉, 1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체류가 된다면 장인어른은 자동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귀하의 장인의 경우 해외 체류 후 귀국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자동으로 회복하지는 않습니다.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피부양자 자격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을 하여야 신청일로부터 자격이 인정됩니다.

결혼이민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자동으로 바뀐다
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변동, 자동으로 처리된다 최근 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가 건강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