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매도인 미국국적취득,국적 상실시 필요 서류(대리인)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수 예정입니다.매도인이 한국인이였는데 미국 국적 취득하셨어요현재 미국에 거주중한국에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수 예정입니다.매도인이 한국인이였는데 미국 국적 취득하셨어요현재 미국에 거주중한국에 있는 친척분이 대리인으로계약날,잔금일날 오실 예정입니다.이런경우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게 있나요?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신분증**: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미국 여권 포함)
2. **대리인 위임장**: 매도인을 대신하여 계약 체결 및 잔금 수령을 승인하는 공식 위임장, 공증 필요시 공증서 첨부
3. **등기권리증 또는 소유권증서**: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4.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최신 등기부 등본 (매수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발급 가능)
5. **세금관련 서류**: 양도소득세 납세 관련 서류 또는 필요시 세무서 발급 서류
6. **법무사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요청 서류**: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
※ 미국 국적자이므로 위임장에 공증 및 국제 공증(Apostille)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은 법무사 또는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