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수 예정입니다.매도인이 한국인이였는데 미국 국적 취득하셨어요현재 미국에 거주중한국에 있는 친척분이 대리인으로계약날,잔금일날 오실 예정입니다.이런경우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게 있나요?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신분증**: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미국 여권 포함)
2. **대리인 위임장**: 매도인을 대신하여 계약 체결 및 잔금 수령을 승인하는 공식 위임장, 공증 필요시 공증서 첨부
3. **등기권리증 또는 소유권증서**: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4.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최신 등기부 등본 (매수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발급 가능)
5. **세금관련 서류**: 양도소득세 납세 관련 서류 또는 필요시 세무서 발급 서류
6. **법무사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요청 서류**: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
※ 미국 국적자이므로 위임장에 공증 및 국제 공증(Apostille)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은 법무사 또는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