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디딤돌 대출 관련 내년 12월 중순에 현재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내년 11월에 결혼예정이라서,
내년 12월 중순에 현재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내년 11월에 결혼예정이라서, 디딤돌 대출 통해 매매 후 이사예정인데,디딤돌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해서 고민입니다.구축아파트 매매후 전체 리모델링 예정이라 9~10월 매매 후 11월 리모델링이 제일 좋은 상황인데, 전입신고를 해버릴시 기존 전세 대항권이 사라질까 염려됩니다.해당 사유 해결방안이 있을까여?매매를 11월 후 리모델링 12월에 완료 후 이사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Q n A
과대 광고 없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의 사유라면 2개월정도 전입기간
유예될 수 있습니다. image
※ 추가 상담원하시면 네임카드 참고 후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자동답변 복사글이나 무조건 가능하다고만 하는
광고성 답변글들은 신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