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관련 내년 12월 중순에 현재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내년 11월에 결혼예정이라서,
내년 12월 중순에 현재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내년 11월에 결혼예정이라서, 디딤돌 대출 통해 매매 후 이사예정인데,디딤돌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해서 고민입니다.구축아파트 매매후 전체 리모델링 예정이라 9~10월 매매 후 11월 리모델링이 제일 좋은 상황인데, 전입신고를 해버릴시 기존 전세 대항권이 사라질까 염려됩니다.해당 사유 해결방안이 있을까여?매매를 11월 후 리모델링 12월에 완료 후 이사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유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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