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근무한 재직기록과 급여기록을 통해 옮기는 회사를 E2 신분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I-129를 접수하여 신분변경을 하면 되는데 신분변경이 완전히 승인되기 전까지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가능한 기존의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의 회사와 새로 옮기는 회사 사이에 급여나 업무상 차이가 없고 기존 회사의 업무가 새로 옮기는 회사와 유사하다면 I-129를 승인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민변호사만 잘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