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와 함께한 일주일 간의 이탈리아 여행이 3일 뒤에 끝납니다. 문제는 저희 둘 다 해외여행이 처음인지라 한국으로 다시 입국할 때 관세가 걱정이 됩니다. 일단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사소한 과자나 비누 모두 리스트를 짜두었는데가족과 지인들 선물용으로 '와인을 10병' 정도를 구매한 것이 걱정이 됩니다. 유일하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항목이라서요. (참고로 각 병의 가격이 높지 않고, 양과 도수는 모두 위탁 수화물 기준에 부합합니다.)모바일 어플로 미리 신고를 해두려고 하는데 면세 기준에 의문이 생겨서요...인터넷에 찾아보니 가족간에도 면세한도 합산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한도 합산은 안되도 주류는 예외 규정이라 각각 2병씩 총 4병의 세액이 공제되더라구요.혹시 이런 경우에는 두 사람이 술을 나눠서 가져가야하나요? 한 사람 캐리어에 몰아서 담겨있으면.... 혹시나 검사를 하게 될 때 1인당 세액공제 기준을 불리하게 적용받을까 걱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