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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끼리 결혼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 예정인데요.. 저도 신혼집으로 하려고 평택에 분양권을 매매하고
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 예정인데요.. 저도 신혼집으로 하려고 평택에 분양권을 매매하고 올해 입주시 일부를 주담대 전환 예정입니다.여자친구는 서울에서 살고있는데,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은 매매 하였고, 주담대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의 경우 올해 제가 신규 분양받는 아파트를 등기치고 취득세 납부할때생애최초 및 1주택자 혜택을 받고 1%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될 것 같은데요!이후 결혼해서 2주택이 되었을때, 가산세가 붙는다던지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취득세 말고도 2주택자가 되었을때 내야하는 세금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2년 내 서울/평택집 둘다 매도 후 다른지역으로 이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혼 후 2주택이 되면 보유세와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어요
추가 세금에 대해 미리 계획해보는 게 좋겠네요!
하루 잘 마무리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