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이트에서 150불 이하로 여러번 분할 구매할 경 안녕하세요~해외 사이트에서 완제품(전동공구, 클램프, 볼트 등)을 구매하여 부속으로 사용하여 다른
안녕하세요~해외 사이트에서 완제품(전동공구, 클램프, 볼트 등)을 구매하여 부속으로 사용하여 다른 완제품을 만들어 팔려고 합니다. (부속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수요가 필요함) 1. 만일 1회 구매금액을 150불 이하로 주문하고, 분할하여 여러번 구매할 경우에도 무관세가 적용되는지요?2. 무관세 적용이 안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매하여야 하는지요?
자가사용 전제에서 1건당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속으로 사용해 다른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상업적 목적이면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수취인이 짧은 기간에 반복·분할로 들여오면 세관이 합산과세 하거나 상업용으로 간주해 일반수입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분할로 판단되면 추징·과태료 등 제재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