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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의 전입 전출신고 자녀인 제가 세대주로 월세로 지내고 있고,부모님이 그 아래 세대원으로 있습니다.아버지
해외거주자의 전입 전출신고 자녀인 제가 세대주로 월세로 지내고 있고,부모님이 그 아래 세대원으로 있습니다.아버지
자녀인 제가 세대주로 월세로 지내고 있고,부모님이 그 아래 세대원으로 있습니다.아버지 명의로 주택이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집은 전세를 내어 주고 있어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그러다 이번 연말정산을 하면서 세대원의 주택소유로 제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해외 발령이 나서 일년에 10개월 이상 해외 체류중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제가 세대주인 집에서 전출신고가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장기해외체류자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지요?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제가 다시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나요? cont image
그러다 이번 연말정산을 하면서 세대원의 주택소유로 제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해외 발령이 나서 일년에 10개월 이상 해외 체류중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제가 세대주인 집에서 전출신고가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부친께서 국내에 있을 때 동사무소로 퇴거 조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찾아보니 장기해외체류자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 가능합니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제가 다시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나요?
==> 동사무소로 퇴거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