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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 징역 가능성이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에서 교사로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에서 교사로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 아이가 계속 장난이 심하고 주위 친구들도 힘들어해서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저희 원으로 온 지 오래되지 않은 아이였는데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 다른 원에서도 말썽을 피워서 옮겨왔다고 하더라고요.저도 이후로는 곱게 마음이 쓰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말썽 피울 때마다 다른 아이들보다 좀 과하게 통제를 하기도 했고, 수업시간에 밖에 나가서 벽을 보고 서있게 하거나 밥 먹을 때 빨리 먹지 않으면 그대로 식판을 가져가는 등 엄격하게 했습니다.그런데 이후에 아이가 집에 가서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부모님이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CCTV 돌려보더니 아동학대처벌받게 해 주겠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양원준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어린이들을 상대하는 직업은 매우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을 통제하고 가르치려면 어느 정도 훈육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 질문자님과 같이 아동학대처벌의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해당 사안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서 성립하는 범죄로, 보호자를 포함해 성인이 아이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만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성적인 폭력을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함께 아동의 보호자가 아이를 유기 또는 방임하였을 때도 해당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질문자님께서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자 혹은 성인이 아이에게 언어적 모욕이나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을 가하였을 경우 해당이 되는데요.
만일 해당 사실이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질문자님께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점인데요.
만일 신고의무자가 보호해야 하는 아이에 대해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규정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매우 무거운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초기 단계의 경찰 진술은 추후 재판까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대비를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셔야 합니다.
만일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검찰 고소를 통해 무거운 아동학대처벌에 이르기 전에 빠르게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직접적으로 형사 합의를 제안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관련한 절차를 많이 다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급적 재판 없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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