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평소 관심이 있었던 여자친구에게 계속 연락을 했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같은 동아리 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던 다른 대학교 학생이고, 저는 지금 졸업을 하고 취업 준비 상태입니다. 계속 생각이 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연락하고 전화를 남겼는데 받지를 않아서 예전에 데려다준 기억이 나서 집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그때 화를 내면서 막 뭐라고 하길래 저도 화가 나서 대화하다가 현관문을 세게 쳤고,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찾아가지는 않고 전화와 문자만 남겼는데 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그 친구에게 마음을 접지 못하고 강요한 것도 있지만, 형사고소까지 당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스토킹기소유예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경복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충분히 문제 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까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스토킹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출동까지 있었다면 사안이 가볍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가 성립되더라도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질문자님이 바라는 결과일 것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몇 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더 이상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반성문을 작성하고, 심리 상담이나 분노조절·대인관계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해 재범 위험성을 낮추려는 노력을 증빙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관심과 호감이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가 불편을 느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진술 과정에서 억울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므로, 진술 태도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신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정상자료 제출, 진술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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