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커뮤니티 내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하다가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게되어 여쭙습니다.1. 일단 제가 상대를 골프채로 친 상황입니다.(고의는 없습니다.)2.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와는 연락은 하고 있는 상태이며, 피해자의 상해정도는 머리의 타박상으로 당일 퇴원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 없지만 3개월 정도 지켜봐야한다고 합니다.3. 사고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개인간 합의 전 입니다. (저는 개인간 합의를 원하는 상태입니다.)4. 아직 CCTV열람 전입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에 CCTV열람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열람 거부당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CCTV 열람 동의를 얻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소통이 되지않아 동의를 거부당한 상태입니다.사고 당시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저는 제 타석에 들어가기 전 옆 타석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에, 사람이 없을 때 제 타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타석은 다른 타석보다 좁은 타석이고, 옆 타석(제 타석에서 등지고 있는 타석)을 보호하는 그물망이나 보호펜스는 없습니다.제 타석에서 정상적인 스윙을 하였는데, 스윙시 공을 치고 골프채가 어깨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옆 타석으로 골프채가 넘어간 거 같습니다.(CCTV열람 전이어서 정확한 상황은 모릅니다.)하지만 제 타석에서 정상적인 스윙을 한건 확실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사고가 온전히 제 탓이 아닌, 골프 연습장의 협소한 타석이 일부 원인일 수도 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고, 개인간합의로 마무리 한다면, 합의금을 지불해야하는 과정에서 제가 100%부담해야하는지, 골프연습장 측에 과실을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을지,골프연습장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피해자께 피해보상금을 제가 전부 지불하는것도 괜찮습니다만, 시설 측의 문제도 있음을 입증하고 싶기도 합니다.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