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사 하기로 했고 내일은 일요일이라 기사님들도 쉬시고 해서 짐을 미리 넣어놯습니다 물론 집주인 한테 하루 전 짐을 미리 넣어놓는다고 미리 말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 하여 전기세 등 첨부되는 돈은 드리겠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불고 하고 가족 이 문제을 언급하여 입주자 금지조건이 뭐죠?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알겠다고 하셨는데 이제와서 그걸 꼬투리 잡네요 사다리 차도 알아보고 저희가 개인돈으로 구매해서 개인돈으로 하려했는데 집주인께서 사리다리차 알아놯다고 미안하면 그돈 집주인한테 내라고 말하는거 있죠? 혹시 법으로 문제 있는게 있을까요?
집주인의 요구사항들이 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전기세 등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으니 더욱 문제없습니다
- 이미 합의된 사안을 나중에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합니다
- 집주인이 임의로 사다리차를 예약하고 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 이미 개인적으로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1. 집주인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거나 문자로 남기세요
3. 심하게 문제가 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민원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다리차는 집주인이 예약했더라도 본인들이 준비한 것을 사용하겠다고 하세요
- 추가 비용은 미리 약속한 전기세 정도만 지불하세요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은 지불 의무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