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토요일 날 (8월 23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성을 만나 클럽을 가게 되었습니다.만나서 카페도 가고 클럽도 가고 여성분이 가자고 해서 모텔도 갔습니다 그때 당시 녹음은 없습니다(그때 모텔은 이름은 성미 여관탕 망원역 쪽에 있는 곳) 그러나 관계를 하고 나와서 편의점도 가고 같이 교회도 가자 해서 교회도 갔습니다 (24일) 그 날 동대문 쪽 돌아다녀서 또 같이 놀다가 호텔에 들어가고 나가서 이것저것 사와서 먹고 관계도 했습니다 (정확히는 동대문 역사 문화 공원 쪽역) 호텔이랑 음식은 상대 여자가 결제 했기에 호텔 이름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헤어질때는 전철을 같이 타고 저는 당산역에서 내렸습니다. 다음 날 여자가 2~3일간 연락도 이어가고 전화도 하면서 여자 쪽에서 또 보자는 식으로 연락도 왔고요심지어 저한테 본인의 알몸 영상 및 사진도 보냈습니다근데 제가 그 여자를 커뮤에서 만났다 보니 걍 관계 한 썰을 풀고 그냥 원나잇만 하고 끝내야겠다 식으로 썰을 풀었는데 상대 여자 닉네임 언급은 일절 안 했습니다그런데 우연히 그 여자가 그 글을 보고 본인인걸 알아채고 ‘너 나랑 먹버할 목적으로 만난거냐,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말하는 겁니다 그 여자 주장으로는 관계 하기 전 우리 원나잇이야? 이래서 아니 계속 만나야지 라고 말했는데 뒤에서 걍 먹버해야겠다고 슬 쓴거면 난 그런 마음 아니었으니깐 이거 성폭행이다 라고 하는데 죄가 성립이 되나요?그 사람이 채팅으로 내가 관계하기전에 “우리 원나잇이야? 이랬고 너가 아니랬어“ 그래서 합의성으로 성립된 성관계지 네가 이렇게 뒷통수치고 순진한 정신병자 (멘헤라) 꼬셔서 범죄나 저지를 줄은이라고 말한 내역 캡쳐본 등등 있습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