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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사내유보금1200억?? 대한방직 사내유보금이 1200억인가요?시총3백억정도인데 유보금이 1200억인거는 상법개정에 영향을 받지않나요?제가 상법개정 내용을

대한방직 사내유보금이 1200억인가요?시총3백억정도인데 유보금이 1200억인거는 상법개정에 영향을 받지않나요?제가 상법개정 내용을 뉴스기사로 읽었는데 기업이 유보금 많으면 소액주주한테 배당하거나 환원해야한다고 본거같아서요.또 대한방직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주린이한테 투자팁을 주세요.뉴스기사에서 자사주 소각이랑 자사주 높은 종목을 봤거든요.대한방직이 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질문하신 대한방직 사내유보금, 상법 개정, 그리고 투자 팁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방직 사내유보금
현재 공개된 대한방직의 최신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사내유보금'이라고 불리는 이익잉여금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공시되며, 질문하신 시점의 최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내유보금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 항목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내유보금: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배당이나 상여금 등으로 쓰이지 않고 회사 내에 남아있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회계상으로는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의 합을 통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익잉여금: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순이익 중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축적된 자금입니다.
자본잉여금: 자본거래를 통해 발생한 잉여금으로, 주식발행초과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정확한 대한방직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규모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최신 사업보고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법 개정 및 주주환원
최근 상법 개정 논의는 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을 활용해 주주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환원 의무 강화: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의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지 않고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입니다.
자사주 소각: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매입한 자기주식을 없애는 행위입니다. 이는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고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대한방직과 같이 시가총액에 비해 사내유보금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면, 상법 개정 방향에 따라 향후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업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린이를 위한 투자 팁
자사주 소각 및 높은 자사주 보유율은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긍정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로,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후 보유: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만 하고 소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향후 경영권 방어, 임직원 성과급 지급, 또는 추후 재매각을 통해 현금화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팁: 주린이로서 투자할 종목을 고를 때는 단순히 자사주 소각이나 보유량이 많다는 점만 보지 말고, 기업의 기본적인 재무 상태와 사업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무제표 확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통해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을 확인하여 안정적인 기업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정독: 기업의 사업 현황, 주요 사업 부문, 향후 계획 등을 담고 있는 사업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경영진의 주주환원 의지 확인: 공시 자료나 보도 자료를 통해 경영진이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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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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