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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준일 설명좀 해주세요 제가 2024.09.10에 자취를 시작하고 전입신고하여 1인 가구가 됐습니다. 20대이고 결혼x자식x집x차x

제가 2024.09.10에 자취를 시작하고 전입신고하여 1인 가구가 됐습니다. 20대이고 결혼x자식x집x차x 입니다2024.06.01 에는 부모님집에서 살았습니다그 후 2024.09부터 자취를 하였고 전입신고했어요2024.12.31에는 자취방에서 살았습니다월급이 낮아 소득도 2200 이하로잡힐거고, 부모님께 지원받은것도 없이 경제적으로 독립 하였는데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아니라는걸까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국세청
신청자격 -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가구원합산) 포함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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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총 재산이 2.4억을 넘었었다.
2. 2024년 중 당신이 부양자녀이던 적이 있었다.
자세한 건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보는 게 빠릅니다.
전화번호가 홈택스에 안내가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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