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현관 안쪽 전등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저희 건물은 공동현관을 들어오면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구조입니다.천장에
1층 현관 안쪽 전등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저희 건물은 공동현관을 들어오면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구조입니다.천장에
안녕하세요 저희 건물은 공동현관을 들어오면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구조입니다.천장에 설치 되어 있는 전등은 스위치를 켜야 켜지는데요 이걸 센서등으로 바꾸고 싶은데 관련법이 있어서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 관련법이 있나요?그리고 있다면 어느 쪽인가요?주택법?아님 승강기 관련 법인가요?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걸로 법은 없습니다.... 단 호텔 같은 데는 방에 들어 갈때 들어오는 센서등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주택이나 건물등은 별도의 법이나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