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속채무조정 6천정도 월납입금 70만원정도로 나가고 있는데 .. 아이 두명을 키우고있는 여자친구와 결혼 계획중에 있습니다. 결혼후 개인회생으로 전환하게되면 월납입금이 저것보다는 줄어들까요? 생활비 조금이라도 더 주고싶어서 문의남깁니다. 전 세후 300 여자친구는 280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아이들은 고1 초5 구요
지금은 본인 단독 소득(세후 300만 원)에서 기준이 잡히기 때문에 월 70만 원 정도 납입 중.
결혼 후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면,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한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비 공제가 확대됩니다.
따라서 월 납입금이 70만 원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원이 배우자 소득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케이스별로 달라요. (일부 법원은 배우자 소득도 합산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많으니 공제 폭도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