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A(남자) B(여자) 재혼한 상황결혼생활에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A의건물을 B에게 증여하고자함부수적으로 A는 본인 자식의 훗날 유류분 청구를 방지하고자함문제점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건물이라 명의이전 시 허가가 필요함 -> 실주거요건발생--> 현재 실거주가 어려운상태라 허가를 피하고자함. 부부간 무상증여시에는 허가가 필요없어서 건물의 채무와 전세권 해지 후 증여하여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하고자함(2)증여세 + 취득세 계산(3)나중에 A사망시 : A의 자식이 유류분 청구시 상속대상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은 기한에 관계없이 유류분 대상에 포함됨--> 건물을 증여받은 B가 상속포기를 함으로서 상속대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가 되면 사전증여재산은 1년간의 증여재산만 포함시킨다는 판례에 따라 유류분 청구를 피하고자함대충 이런맥락으로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말고도 여러 복잡한 사안들이 있어서제가 ppt로 자료를 만들어서 (판례 및 법령 첨부) 상담을 받고자 하는데 이러한 방법이 훨씬 수월하겠죠??변호사 상담은 받아본적이 없어서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서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