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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양도세 2015년 9월 25일 261, 471,000원 원에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2025년 12월

2015년 9월 25일 261, 471,000원 원에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자로 4억 4,900만원에 매도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을까요?2015년 매입 당시에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녔고 주소는 한국에 있습니다 현재는 결혼하여서 미국 영주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한국 국적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주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7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는 적용되지않지만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는 적용됩니다. 위 내용상 10년 보유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0% 적용되므로,
상기내용으로만 양도세 계산하면 양도세는 대략 34,233,120원 예
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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