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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받고 전치2주 같이 일하는 동료가 퇴근 후 마사지 받으러 다녀왔다는데. 일상생활 하기
마사지 받고 전치2주 같이 일하는 동료가 퇴근 후 마사지 받으러 다녀왔다는데. 일상생활 하기
같이 일하는 동료가 퇴근 후 마사지 받으러 다녀왔다는데. 일상생활 하기 너무 힘들 정도로 허리가 아파 병원에입원했습니다.입원 기간은 2주 정도 입원했고 퇴원 한지 이틀이지났지만 통증이 있다 합니다.이런 경우 마사지업주님 상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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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는 맹인만 할수 있습니다.
불법이고요. 혹시 도수치료 했다면 빼박이죠.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