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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다른사람과 결혼 이혼 하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려 하면 기록에 안뜨게 할수가 있나요

이혼 하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려 하면 기록에 안뜨게 할수가 있나요 ?
이혼 후 재혼을 하더라도, 이혼 기록은 법적으로 남습니다. 다만, 어떤 서류를 발급하느냐에 따라 이혼 사실이 보이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혼 기록이 남는 서류 vs 안 남는 서류
서류 종류
이혼 기록 포함 여부
설명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포함됨
과거 혼인 및 이혼 이력 모두 기재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현재 혼인 상태만 표시
과거 이혼 이력은 생략됨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이혼 기록 없음
현재 가족관계만 표시
기본증명서
이혼 기록 없음
개인의 기본 정보만 표시
-> 즉,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면 이혼 기록이 보이고,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에는 이혼 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이혼 기록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이혼은 법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이 유지됩니다.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만 정정 가능하며,
단순히 “숨기고 싶다”는 이유로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 현실적인 조언
재혼 상대에게는 이혼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이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합니다.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향후 가족관계나 상속 등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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