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제가 현금으로 사용해야 하는게 많아서 500만원 정도를 엔화로 환전해서 가려고 하는데요. 이정도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안해도 되나요?
일본 여행 시 현금(엔화 포함)을 1만 달러(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가지고 입국하거나 출국 시에는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환전액과 별개로, 해외에서 사용하는 현금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500만 원 상당의 엔화를 환전해서 일본에 입국할 때, 만약 엔화 금액이 1만 달러(한화로 환산 시 약 1,300만 원) 이상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즉, 엔화 금액이 약 1,300만 원 이상이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그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환율(약 1엔=10~12원)을 감안할 때, 500만원은 엔화로 약 45만 엔 정도이고, 이는 1만 달러 미만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