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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탁에서 자는 교등학교 담임선생님 신고 가능한가요? 아래는 담임선생님의 만행입니다.1. 수업 중에 “나 잘 동안 알아서 하고

아래는 담임선생님의 만행입니다.1. 수업 중에 “나 잘 동안 알아서 하고 있어”라는 말씀을 하신 뒤, 교탁에서 잠.(심지어 학생의 담요를 가져다가 학생 자리에서 잠.)2. 학생들이 PPT 발표를 하는 동안 발표는 듣지 않고 교탁 아래에서 휴대폰3. 학생들 사진이나 임명장 수여식 동영상을 촬영하신 후 원하지 않은 과도한 필터를 씌운 채 단체방에 올리고, 심지어 부모님들께도 전송4. 더운 여름에도 아침마다 “덥게 지내자~”라며 에어컨을 꺼버림5. 정작 본인 수업 시간에는 더웠는지 에어컨을 매우 낮은 온도로 틀었음6. 6월과 9월 국어 모의고사 시험 중간에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말을 걸고 전자기기를 사용하며,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쉴 새 없이 부산스럽게 움직임7. 미술 실기 수행평가에서 다른 모든 반은 2시간 동안 진행한 것을 우리 반은 단 1시간 안에 끝내라고 함. 방과후에 남아서 하라고 해서 시험이 불과 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원 수업을 빠져야 했는데, 그마저도 선생님께서 개인 일정을 이유로 학생들만 남겨두고 자리를 비우심.이런 것들을 정말 여러 반에서 하는데 산고 가능한 정도인가요?? 신고를 한다면 정확히 어디에 해야하나요 ㅠㅠ 일단 교장선생님께 편지로 적어서 드려보긴 할건데..
선생님의 근무태만 신고는 국민신문고, 학교, 교육청 등 공식 경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단,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단계: 학교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
문제가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학교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접수합니다. 증거 자료(예: 녹음, 사진, 문자 등)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2단계: 교육청 신고
학교 측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 전화, 우편 등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국민신문고 활용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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