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하시는분들에게 궁금한점 미국 주식을 하게 되고 1년에 1억원 이상 매도 차익을 낸다고
미국 주식을 하게 되고 1년에 1억원 이상 매도 차익을 낸다고 가정했을때 세금을 포함한 내야되는 돈이 이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양도세+환율차익+매수매도거래세 맞을까요?이거말고 더 내야 되는 게 있나요???미국 주식 해서 돈 벌어도 내야 되는 세금이 정말 많네요 ??? 성공하시는 분들 대단하신거 같아요
미국 주식 거래를 통해 1년에 1억 원 이상의 매도 차익을 올린 경우, 내야 할 세금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매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한국에서는 2023년부터 미국 주식에 대해 연간 5천만 원 초과 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는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주식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미국에서의 배당소득세는 보통 30%인데, 한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15%**로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배당소득세는 이미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원화로 환전할 때 환율 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전으로 얻은 이익도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주식 거래에는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 증권사에 거래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주식 거래로 얻은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 소득 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체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환율 차익에 대한 세금, 그리고 수수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세금 항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 부담이 꽤 클 수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이 이를 잘 계산하고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관련해서 정확한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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