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하시는분들에게 궁금한점 미국 주식을 하게 되고 1년에 1억원 이상 매도 차익을 낸다고
미국 주식 하시는분들에게 궁금한점 미국 주식을 하게 되고 1년에 1억원 이상 매도 차익을 낸다고
미국 주식을 하게 되고 1년에 1억원 이상 매도 차익을 낸다고 가정했을때 세금을 포함한 내야되는 돈이 이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양도세+환율차익+매수매도거래세 맞을까요?이거말고 더 내야 되는 게 있나요???미국 주식 해서 돈 벌어도 내야 되는 세금이 정말 많네요 ??? 성공하시는 분들 대단하신거 같아요
미국 주식 거래를 통해 1년에 1억 원 이상의 매도 차익을 올린 경우, 내야 할 세금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매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한국에서는 2023년부터 미국 주식에 대해 연간 5천만 원 초과 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는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주식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미국에서의 배당소득세는 보통 30%인데, 한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15%**로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배당소득세는 이미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원화로 환전할 때 환율 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전으로 얻은 이익도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주식 거래에는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 증권사에 거래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주식 거래로 얻은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 소득 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체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환율 차익에 대한 세금, 그리고 수수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세금 항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 부담이 꽤 클 수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이 이를 잘 계산하고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관련해서 정확한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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