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3급이었다가 입영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고 공익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복학 예정이었다가 갑자기 소집통지서가 날라와서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원래 아무것도 안해도 이렇게 갑자기 소집통지서가 날라오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 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 은 징병제 국가 입니다.
따라서 신청 안 하셔도 강제로 통지서 나오는 것이 징병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일자 연기 신청 하셔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연기 하시려면 여권 만 있으면 최대 6개월 까지 연기 가능한 "출국대기사유" 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출국대기사유 로 연기 하시고 나서 6개월 안에 실제로 해외 출국 하지 않으면 같은 사유로 다시 연기가 안 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