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갑자기 그만뒀는데 학원측에서 시험기간이 코앞인데 그만뒀다고 피해가 너무심하다고 손해배상 건다고했어요근데 제가 사고나서 입원해서 그만둔다고 했는데 사실 이건 거짓말이고 제가 정신병이 너무심해서 (우울증) 자살시도까지 할 정도여서 일 할 수가없어서 그만둔거거든요 근데 문자로 원장이 병원입원한거 증거보내라해서 제가 사실대로 다 말했는데 답장이 안오네요정신과진료 진단서 다 뽑아왔는데 이거있으면 제가 정신병인 불가항력으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ㅜㅜ 어떻게해야할까요 제발도와주세오
보면 알겠지만 법이 그지같아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설마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하고서 손해배상?ㅋ
솔까 퇴사선언한 시점에서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는 사람 당장 내보내도 모자랄 판에 그 학원 정신 나간 거죠?
역시나 별로 믿을 게 못 되지만? 언론사, 커뮤니티 제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