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은 2층이고 밑에는 가게입니다 근데 밑에가게에 저희 집 문옆에 흡연실을 만들고 손님들도 가게앞에서만 피는게 아니라 저희집 문막고 담배피고 길고양이 음식 둬서 음식상해서 두고 민원넣은방법없을까요
말씀하신 내용 보니 너무 불쾌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내 집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음식물을 방치하고, 통행을 방해한다면
단순히 불편을 넘어서 생활권 침해이자 민원 사항이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위생법, 간접흡연 피해, 쓰레기·악취 민원 등으로도 조치가 가능해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민원을 넣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아래 내용들을 정리해두시면 민원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담배 피우는 모습, 쓰레기(고양이 음식물) 방치된 장면, 집 문 앞 막고 있는 장면 등
→ "언제부터 몇 시쯤 반복됐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① 정부 민원24 (국민신문고) 이용 – 온라인 신고
민원 제출 후 보통 1~3일 내 담당 부서 배정 → 답변 제공
② 시·군·구청 생활불편신고센터 / 환경위생과 전화 민원
구청(또는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 생활불편신고 게시판
“환경위생과” 또는 “민원과” 또는 “도시환경과”로 연결 요청
특히 음식물 방치, 길고양이 먹이 방치 등은 위생 관련 민원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③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 신고 (생활불편신고 앱)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행위가 반복되면 ‘경범죄처벌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출입구 막고 담배 피우는 행위가 출입 방해로 간주될 경우
불편함을 정식으로 알리고, 조치를 요청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민원 진행 전 준비할 것부터, 실제 처리되는 과정까지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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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일이지만, 반드시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