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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변호사님_부부재산약정 추가입니다 변호사님의 좋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조금더

변호사님의 좋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조금더 질문드려도 될까요?1.저희 부부는 혼인중으로 혼인전에 별도로 부부재산약정을 신청하지 않았고 등기소에서 등기한 적이 없습니다.이경우에 혼인중인 상태에서도 저희가 진행한 전자소송이 가능한갈까요?법원의 허가가 나오면 혼인중인 상태에서도 부부재산약정등기가 가능한 걸까요?2.부부재산약정변경 등기와 관련하여 저희관할인 경기도 광주시 등기소 접수처 직원과 통화하였는데 이런일은 거의 없는 일이라 한참을 법을 찾아보시더니 답변하길 등기법에 의해서 혼인전에만 부부재산약정등기가 가능하고 이런 약정을 부부간에 혼인전에 미리 등기해놓은게 없을때는 부부재산약정변경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하셔서요.접수처 직원은 혼인중에 부부재산약정 자체가 등기접수가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걸까요?3.만약 등기가 안된다면 법원이 부부재산약정변경 허가를 해주어도 나중에 제가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어 채무독촉을 받게되었을때 아내명의의 재산도 대부업체같은 채권자에게 압류를 당하거나 뺏기게 될수 있나요?4.지금 아내 명의로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 취득은 혼인이후에 저의 퇴직금과 아내의 대출로 이루어져 지금 갚아가고 있습니다.이경우 부부재산약정변경등기를 못하면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에 아내명의의 소유재산의 1/2은 청산가치에 반영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등기가 되면 아내명의의 재산은 별도로 보아서 청산가치에 반영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님의 소중한 답변을 듣고 힘을 얻어 바쁘시지만 저희부부가 부부재산약정변경이 안될경우 현재 이혼으로 갈수 있는 안좋은 상황에 처해있어서 절실한 마음으로 질문드립니다
1. 혼인 중 전자소송 가능 여부 및 부부재산약정등기
혼인 중이라도 당사자 자격이 명확하고 소송의 목적이 부부재산과 관련된 것이라면 전자소송은 가능합니다.
혼인 여부 자체가 전자소송의 제한 요건은 아닙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 가능 여부는 민법 제829조에 따르면,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전에 해야 하며, 혼인신고 전에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혼인 중에는 새로운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변경등기 가능 여부는 혼인 전에 등기된 약정이 있다면, 혼인 중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등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인 전에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변경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등기소 직원의 답변과 실제 가능성
광주시 등기소 직원의 설명은 법령에 근거한 정확한 답변입니다.
혼인 중에는 새로운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가 있더라도 혼인 전에 등기된 약정이 없으면 변경등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불가입니다.
3. 아내 명의 재산의 압류 가능성
혼인 중에 별도의 부부재산약정이 없으면 법정재산제(공동재산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 명의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아내 단독의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등 남편의 자금이 일부 투입된 경우에는 공유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채권자와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시 청산가치 반영 여부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청산가치 산정 시 부부 공동재산이 포함됩니다.
아내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혼인 후 공동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남편의 지분 1/2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부재산약정등기가 되어 있고, 해당 재산이 아내의 단독재산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남편의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산 분리 증빙자료(자금출처, 대출내역, 명의 등)를 철저히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문제인지 더 궁금하면 010 4994 1958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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