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부때문에 이번년도 5월까지 연기를 했었습니다사회복무요원은 12월 신청인데 저는 이번년도에 방위산업체 취업 후 졸업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재검 날라오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기준이 빡세져서 현역나오면 현역가야한다는데 재검이 10월 말인데 지금이라도 급하게 방위산업체 취업을 한다면 방위산업체로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방위산업체가 아니라 "병역지정업체 (병역특례업체)" 입니다.
"병역지정업체 (병역특례업체)" 는 산업기능요원 으로 복무 하면 군 복무 인정 해 주는 업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방위산업체 와 "병역지정업체 (병역특례업체)" 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그거는 해당 병역지정업체 가 판단할 사항 입니다.
보통은 업체 마다 다른데 1~3개월 가량 수습 기간 주고 일하는 것을 보고 병무청 에 산업기능요원 편입 승인 신청서 보냅니다.
따라서 업체가 신청서 안 보내주면 방법이 없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재병역판정검사 가 아니라 질문 내용 으로 봐서는 입영판정검사 받으라고 한 것인데 입영판정검사 받으라고 한 것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일자 도 나왔다는 의미 입니다.
그러니 사회복무요원 소집 일자 연기 신청 사유 찾아서 연기 신청 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연기 할 수 있는 것이 여권 만 있으면 누구나 최대 6개월 까지 연기 가능한 "출국대기사유" 입니다.
병무청 에서 여권 발급 여부 만 확인 후 연기 처리 하므로 간편하게 연기 가능 합니다.
단, 출국대기사유 는 실제로 출국 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연기가 안 되므로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