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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차대차 사고가 났고, 100대0 이기에대물 대인 접수하였습니다.제차는 2024년식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차대차 사고가 났고, 100대0 이기에대물 대인 접수하였습니다.제차는 2024년식 포터이고 수리비 1600만원 나왔으며, 앞에 더블캡 을 통으로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그리고 저는 종합병원을 가서 머리, 허리 정도 엑스레이 찍었지만, 뼈가 골절된것은 아니기에 그냥 물리치료정도와 약2주치를 받았습니다. 그 병원은 응급환자만 위주로 입원을 하고 있다하여 진단서 요청해놓고 집 근처 양,한방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 찍고 물리치료, 추나, 침 맞고 입원을 한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사고 후 1시간가량 헛구역질 및 두통 있었으며, 현재로는 허리 뻐근, 목과 승모근은 많이 뻐근한 상태입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 요새는 대인담당자가 먼저 연락을 잘 안한다고 하던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상대보험에서 받은 대인접수번호로 병원 입원진료를 받고싶은데 상관없는건가요?2.제가 이번주말에 외국에 가야할일이 있어서 10월10일에 돌아옵니다. 그렇기에 입원이 3-4일밖에 못하는데..외국에 다녀온 후에도 통원치료를 할수있는건가요?
말씀하신 상황을 종합해보면, 100% 상대 과실 차대차 사고이고, 대인·대물 모두 접수하셨군요. 현재 증상은 목·허리·승모근 근육 뻐근함과 경미한 두통 정도이며, 뼈 손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하신 두 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1️⃣ 대인담당자 연락과 병원 진료
사고 후 상대보험에서 발급한 대인접수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만으로도 병원 진료 및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요즘 일부 대인담당자가 바로 연락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번호만 있으면 병원에서 접수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상대 보험사 직원과 통화 전이라도 병원에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에서 보험사로 청구 시 접수번호를 요구할 수 있으니 꼭 지참하세요.
2️⃣ 입원 후 통원치료 가능 여부
사고 후 외국 일정 때문에 입원이 3~4일밖에 안되더라도, 이후 통원치료로 연속 치료 가능합니다.
보통 입원+통원 연계 치료가 가능하며, 상대보험사도 100% 과실이 인정되면 통원치료까지 보장합니다.
단, 해외 체류 기간 동안은 진료 기록이 공백이 되지 않도록, 출국 전 병원에서 향후 통원치료 계획서를 발급받아 두면 좋습니다.
돌아와서 통원치료 시작 시 보험사에 통원치료 시작일과 병원명을 알리면 문제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추가 팁
사고 후 증상 기록을 꼼꼼히 남기기 (두통, 허리, 목, 승모근 통증 등) → 추후 후유장해나 장기 치료 필요 시 유리
통원치료 가능 병원 미리 예약 후, 보험사에 병원명과 기간 공유
약 처방 기록, 물리치료 내역, 추나·침 치료 기록도 보험 청구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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