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자관련 문의 인데 외교부 홈페이지랑 여기저기 확인하는데 안보이네요..지금 중국 국적 부모님 께서 딸이 일본 영주권자로 살고 있어서 지난주 오셔서한달동안 계시다가 10/26 중국 돌아가려고 하는데중국 돌아가기 전 한국 들리고 싶다고 해서 오사카영사관에 전화해서 확인 하니일본 체류자가 아니라 비자 발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담당자는 애매하게 무비자 경유로 다른나라 들렸다가 한국 가게되면 가능하다고는 들었다출입국에 확인 해봐야 한다 라고 이야기 했어요따지면 중국 -> 일본 -> 한국 -> 중국 인데 경유관광으로 진행 되는 거 아닐까요?또, 찾아보니 경유관광 일 경우 30일 체류가능 어떤 곳 10일 어떤 곳 15일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1. 중국 무비자 경유 가능 한지 ( 중국인 국적 현재 일본 관광 중 )2. 경유 체류시간 상관 있는지 중국 에서 일본 왕복 비행기 티켓만 구매 지금 변경 후 한국 티켓 구매해도 경유 인정 하는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일본을 여행중인 중국인이 한국을 비자 없이 TWOV제도를 이용하여 방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2.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최근 뉴스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불체하지 않을 것을
3. 단기비자로 일본을 관광중인 중국인은 단기방문 비자로 한국행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중국으로 돌아가셔서 단체로 한국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즐거운 여행되세요.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