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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예비군 궁금증 해외 유학생은 해외 거주중에 예비군 훈련이 보류 된다고 하는데 이

해외 유학생은 해외 거주중에 예비군 훈련이 보류 된다고 하는데 이 보류라는 개념이 궁금합니다.해외 거주로 4년제 대학 졸업 후 다시 한국에 돌아와 거주하게 되면 예비군 1년차처럼 동원 예비군을 받는 개념인지 아니면 예비군 4년치 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인정을 받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1. 보류는 쉽게 이야기 하면 훈련면제 입니다.
2. 예시로 2025년에 365일 이상
출국 기록이 있으면 2025년 훈련이 면제 되고
이걸 매년 반복 하는것 이지요.
질문자님이 1~4년차 예비군을
출국 사유로 보류 처리 되었다면
귀국 후 5~6년차 예비군 훈련만
이수 하면 됩니다.
추가적 으로 365일 이라는
개념이 계속 누적이 아닌
당해년도 기준 이며
1일 이라도 기준미달시
훈련이 부과 되며
실제로 364일차에 귀국 하면서
훈련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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