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래 여친이랑 작년 9월부터 사귀었는데요올해 6월부터 다른여자랑 바람을 피웠어요근데 올해 8월 원래 여친이 임신을 해서 합의 하에 낙태를 하였고저는 낙태비, 정서지원 까지 다 해줬고낙태2주뒤에 헤어지자고 하였어요 근데 원래 여친이 절 붙잡았고 이 과정을 3-4반복하며 9월 말에 완전히 원래여친과는 이별하였습니다.그런데 이별 후에 원래 여친이 제가 그동안 양다리였다는걸 알았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낙태와 바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가 있으니 위자료를 달라 라고 요구하는데, 제가 위자료는 줄 필요없는거죠?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