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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취인이 제3자일 때의 법적 문제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a씨를 수신인으로 하여 과거 학교폭력에 대해 사과하라는 내용을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a씨를 수신인으로 하여 과거 학교폭력에 대해 사과하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학교폭력 관련 증거자료 첨부하였으며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만 담음) a씨의 주소를 알지못해 a씨 남편의 전공연구실로 (a씨 남편은 인터넷에 이름 검색하면 뜨는 인물로 대학 교수임) 발송했는데 a씨 남편이 아닌 제3자가 수령했다고 뜹니다. 전공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전화를 걸어 a씨를 수신인으로 적어 발송한 내용증명을 박xx씨가 받은걸로 뜨는데 전공연구실 담당 교수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질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확인하는게 적법한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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