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서비스직 일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나이는 찼고, 최저시급 연봉이라 슬슬 접고 다시 공부 시작하려 합니다.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 넘어서 가능 할꺼라 생각되는데 실업급여는 제가 사직서쓰면 안된다 알고 있습니다.사수랑 친해서 차라리 저를 짤라 달라고 이야기 하면 윗분들이 퇴사 후 실업급여 지급 해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력 정리하고 공부 시작을 고민 중이신 90년생 질문자님.
현재까지 꾸준히 일해오셨고, 이제 새로운 길을 생각하신다니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했으면 사직이든 해고든 무조건 퇴직금 지급 대상자예요.
퇴직 시 마지막 월급과는 별도로 정산되어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2.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원칙상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최저시급 수준의 연봉”은 근로조건 악화 사유로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단순한 진로 변경 목적은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해주는 건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와 사전에 협의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센터에서 진짜 비자발적 퇴사였는지 확인을 합니다.
*"형식만 권고사직이고 실제로는 본인이 사직한 것"*처럼 보이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4. 현실적인 방법은, ‘퇴사 사유를 명확하게 정당한 이유로 만들기’입니다
예를 들어, 교대근무 피로, 건강 악화, 근무형태 변경,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
정당한 퇴사 사유로 설명될 만한 항목이 있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권고사직’ 형태로 정리하거나,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실업급여 총정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수급기간, 지급일 확인방법, 입금시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중 알바신고 기준, 부정수급기준 등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