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30분경 당산역 2-1스크린도어 앞에서 김포공항행 일반열차를 기다리는데 주변 행인에게 욕설하는 5-60대 아줌마 자길 쳐다봤다고 비속어를 쓰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30초정도 왔다갔다하더니 제 왼팔뚝을 툭치고 우산을 뺏어 찢어 부러뜨리기에 제가 주변에 신고해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처음에 찍던 동영상이 지워지고, 제우산을 다시 가져오려 서로 손을 잡고 씨름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다쳤습니다 당시 당황스러워 지하철이 도착하자마자 타고 우산은 그자리에 두고 왔습니다.상대방은 열차를 타지않고 쳐다만보았습니다. 열차를탄 후 문자로 9호선에 민원을 넣었도. 30분후(14시경) 당산역 지구대에 신고를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상대방을 찾아도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입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